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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 식약처는 화장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일부개정고시(안)을 3월 14일 행정예고하고 단체 또는 개인 의견을 오는 4월 4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소비자 보호와 공정 거래를 도모하고자 화장품의 실제 거래 가격을 표시하는 대상과 방법 등을 정하는 동 고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훈령, 예규 등의 발령과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 고시 내용은 화장품 가격표시 재검토 기한의 법적근거를 ‘훈령, 예규 등의 발령과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 조치한다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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