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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살균보존제 4종 화장품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식약처, 화장품 사용시 주의사항 표시규정 개정 행정예고


[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 부틸파라벤 등 4종의 화장품 살균보존제 성분의 주의사항 문구를 영유아용 화장품에 의무 표시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유아화장품에 부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이소부틸파라벤, 이소프로필파라벤 등 4종의 살균보존제 성분의 주의사항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78호) 일부 개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 이유에 대해 화장품 중 일부 살균보존제 성분에 대한 자체위해평가 결과와 제외국(EU) 조치사항 등을 반영해 사용시 주의사항에 표시 문구를 신설함으로써 화장품 안전관리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번 고시개정안에 따르면 화장품 주의사항 표시 문구를 신설해 부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이소부틸파라벤, 이소프로필파라벤 등 4종의 살균보존제 성분을 사용한 ‘영유아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 중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대해 만 3세 이하 어린이의 기저귀가 닿는 부위에 사용하지 말도록 사용 시의 주의사항 문구를 신설할 계획이다.


화장품 함유 성분별 사용 시 주의사항 의무표시 문구는 아래와 같다.  

▲과산화수소와 과산화수소 생성물질 함유 제품 : 눈에 접촉을 피하고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낼 것

▲벤잘코늄클로라이드, 벤잘코늄브로마이드, 벤잘코늄사카리네이트 함유 제품 : 눈에 접촉을 피하고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낼 것

▲스테아린산아연 함유 제품 : 기초화장용 제품류 중 파우더 제품에 한함-사용 시 흡입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살리실릭애씨드와 그 염류 함유 제품 : 샴푸 등 사용 후 바로 씻어내는 제품 제외-만 3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사용하지 말 것

▲실버나이트레이트 함유 제품 : 눈에 접촉을 피하고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낼 것

▲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카바메이트(IPBC) 함유 제품 : 목욕용 제품, 샴푸류, 바디클렌저 제외-만 3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사용하지 말 것

▲알루미늄과 그 염류 함유 제품 : 체취방지용 제품류에 한함-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사용 전에 의사와 상의할 것

▲알부틴 2% 이상 함유 제품 : 알부틴은 '인체적용시험자료'에서 구진과 경미한 가려움이 보고된 예가 있음

▲카민 함유 제품 : 카민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신중히 사용할 것

▲코치닐추출물 함유 제품 : 코치닐추출물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신중히 사용할 것

▲포름알데하이드 0.05% 이상 검출된 제품 : 포름알데하이드 성분에 과민한 사람은 신중히 사용할 것


▲폴리에톡실레이티드레틴아마이드 0.2% 이상 함유 제품(폴리에톡실레이티드레틴아마이드는 「인체적용시험자료」에서 경미한 발적, 피부건조, 화끈감, 가려움, 구진이 보고된 예가 있음)

▲부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이소부틸파라벤 또는 이소프로필파라벤 함유 제품 : 영유아용 제품류, 기초화장용 제품류 중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한함-만 3세 이하 어린이의 기저귀가 닿는 부위에는 사용하지 말 것


식약처는 오는 6월 19일까지 이번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개정안에 대한 개인 또는 단체 의견을 접수받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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