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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환경부, 화장품 수출경쟁력 강화 규제 푼다

화장품 포장 규제 완화 관련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유망 수출산업인 화장품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장품류 제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포장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환경부는 최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종합제품 내 화장품류 제품 항목(안 시행령 제7조 제2호 사목)을 삭제하는 것으로 화장품류 제품의 단위제품과 종합제품의 구분을 없애고 모든 화장품류 제품에 대해 단위제품의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시행령 제7조제2호사목 후단 중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신변잡화류’가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세제류, 신변잡화류’로 변경된다.

또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은 화장품류 제품의 포장공간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화장품류 제품의 포장횟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인체·두발 세정용 제품, 그 밖의 화장품류 등 현행 화장품류 제품의 종류를 통합해 상향 조정된 35%의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하고 종합제품 형태의 화장품류 제품의 고정, 보호를 위해 고정·완충재를 포함하는 경우 포장공간비율을 5% 가산해 적용(10~15%→35~40%)하게 된다.

더불어 2차 포장에 덧붙이는 포장재와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재(파우치, 에코백)는 측정 포장횟수에서 제외하며 음료류 제품의 포장횟수를 2회까지 허용(1차 이내→2차 이내)된다.

환경부는 “화장품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장품류 제품에 대해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포장규제를 완화했다”면서 “관련 규칙 개정으로 적용 가능한 포장공간비율이 상향 조정되며 파우치, 에코백 등의 사용에 대해 포장횟수 기준이 완화되고 음료류 제품의 포장횟수 측정방식이 개선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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