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9일 이와 같은 현황을 발표하며 지난해 10월 1차 인하로 백화점은 1,054개 중소 업체에 대해 3~7% 대형마트는 900개 업체에 3~5% 판매수수료율을 인하해 연간 약 315억 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는 1차 인하 시 판매수수료·장려금률을 인하하지 않았던 중소 납품 업체를 대상으로 백화점은 1% 대형마트는 2% 인하해 연간 약 197.4억 원 수준(2011년 거래액 기준 추정치)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추가 인하로 1차 인하분 포함 전체 지원 대상 중소 업체(3,820개)의 85%에 해당하는 총 3,200여 개 업체에 대해 연간 총 512억 원 상당의 판매수수료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1차 인하 대상 기업은 거래 금액이 대부분 5억 원 미만이었으나 이번 추가 인하 대상 기업은 거래 규모가 평균 8~2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 7월초 대형 유통업체(3개 백화점, 3개 대형마트) 판매수수료 인하 합의 이행 점검을 통해 인하폭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수수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추가 인하로 지속적인 상승세에 있던 판매수수료가 하향 안정화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측은 "앞으로도 유통 분야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을 위해 중소 납품 업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대형 유통업체 판매수수료의 안정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TV홈쇼핑, 차순위 대형 유통업체들도 중소 납품 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판매수수료 인하에 자율적으로 동참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판매수수료 인하가 풍선 효과 등을 통해 납품 업체의 추가 부담 인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더욱 더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공정위 측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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