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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CMIT 성분 기준 위반 화장품 74개 품목 회수

식약처, 유통 화장품 보존제 사용기준 점검 결과 발표


[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 시중에 유통중인 CMIT 보존제 성분 함유 화장품 97%가 현행 화장품법이 규정한 사용기준 함량을 준수한 가운데 사용기준을 위반한 3%인 74개 품목이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화장품 보존제로 사용되는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에 대한 기준 준수여부를 점검(2,469개 품목)한 결과, 대부분의 제품(2,394개 품목, 97%)은 기준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또 일부품목(74개 품목, 3%)은 사용기준(60개 품목)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실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사용했다고 표시하는 등 표시사항(15개 품목)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회수 조치된 상태다.


회수대상 제품은 나드리화장품 레브론 플렉스 실크닝 투페이스, 뉴겐코리아 제노 울트라 텍스쳐 매트왁스, 더샘인터내셔날 더샘 실크헤어모이스처미스트, 사랑새화장품 사랑새 팝 투페이스, 씨엔에프 다찌 스타일케어 헤어젤(블루), 에바스코스메틱 샤샤 아르간 오일 스타일 컬링 에센스, 엑타코스 리본딩 수분에센스, 엘앤피코스메틱 닥터포헤어샤이닝워터에센스, 우신화장품 알앤비 피톤 테리피 밀크 케라틴 밸런스, 잎스코스메틱 나이팅게일17아미노캡슐논워시퍼퓸트리트먼트(얼루어링(레드), 로맨틱(퍼플), 블루밍(옐로우)), 화이트코스팜 오가니아퀵볼륨웨어올리브 헤어액티브멀티에센스, 나랑 모이스처 로션, 르본 캠포케어 플로리스, 옥산토닝 리프트 마사지젤, 올가코스메틱 알로에베라 등이다.


식약처 회수대상 제품



이번 점검은 미국, 호주 등에서는 화장품에 사용이 가능한 보존제이나 우리나라에서는 CMIT/MIT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 알러지 등 피부자극 반응 등 유발에 대한 우려로 씻어내는 화장품에만 사용하도록 기준이 강화(8월 15일)됨에 따라 제조 현장에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조사대상 중 406개 품목(16%)은 해당 혼합물을 다른 성분 등으로 변경하거나 생산을 중단했으며 1,989개 품목(81%)은 사용기준(0.0015%)에 따라 샴푸 등 씻어 내는 제품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74개 품목 중 59개 품목(국내 18개 품목, 수입 41개 품목)은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CMIT/MIT를 사용했다. 수입 1개 품목은 씻어내는 제품 사용기준인 0.0015%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즉시 판매중지하고 회수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또 CMIT/MIT 기준 강화이후 사용성분을 변경하는 한편 기존 포장재를 그대로 사용한 15개 품목(국내 14개 품목, 수입 1개 품목)은 성분 표시를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교육명령을 통하여 이러한 기준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유통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 검사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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