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오현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10월 17일부터 31일까지 14개 업체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이번에도 여전히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유통, 판매한 기업을 적발했다. 해든화장품은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메칠클로로소이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은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이 아닌 기타 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해든화장품은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이 아닌 ‘쉐모아 클래식허어 리페어 투페이스’를 2016년 3월부터 점검일 당시까지 ‘Kathon CG’(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을 사용해 총 1회 5,060개(1개당 120ml)를 제조하여 9개 판매업체에 1,200개를 판매했다.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업체(10월 13일~10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