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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살리실산’ 사용한도 초과 화장품 다수 적발

화장품법 위반 25개 업체 판매정지, 광고정지 행정처분



▲ 식약처에 적발된 이켈 알로에베라 수딩젤 100%, 마녀공장 포어타이트닝 BHA팩, 클리어
스킨 바하리퀴드, 엔프라니 프라니엘 토탈 모이스처에센스, 울트라 화이트닝 앰플.

[코스인코리아닷컴 김엘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1일부터 15일까지 총 25개 업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젬나컴퍼니, 마녀공장, 뉴이즈컴퍼니, 이룸엠케이, 케이스킨, 써라코스인터내셔널, 에스피더불유코리아, 랩앤컴퍼니, 로쥬키스, 코스알엑스, 이앤엠, 이즈앤트리, 엔프라니, 더원코스메틱, 송죽화장품, 우신화장품, 미젤라화장품, 피비에스코리아 등 18개 업체에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반트인터네셔널, 르시가네볼랑코리아, 와우벤처스, 미구하라, 에이빌코리아 등 5개 업체는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맘비바이오텍은 화장품 제조판매업 변경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아 경고처분을, 미도화장품은 제조관리 기록서를 작성,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특히 이번 적발 업체 중 젬나컴퍼니, 마녀공장, 뉴이즈컴퍼니, 이룸엠케이, 써라코스인터내셔널, 에스피더불유코리아, 랩앤컴퍼니, 코스알엑스, 이앤엠, 이즈앤트리, 더원코스메틱 등 11개 업체는 살리실산(살리실릭애씨드) 사용한도 초과로 적발됐다.

살리실산은 각질 제거 효과가 있어 화장품에 많이 이용되지만 과도한 사용 시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원료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 살리실산과 그 염류의 배합 한도를 0.5%로 규정하고 있으며, 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샴푸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적발도 이어졌다. 반트인터네셔널의 ‘포맨 슈퍼 디펜스 선크림’ 등 6개 품목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와 제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게재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케이스킨의 ‘수분여왕 워터퀸스 모이스쳐셜크림’은 “24시간 후 수분력 테스트”를 했다는 광고에 대한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해당 광고 중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광고를 게재했다. ‘로쥬키스 AC 클리어링 오버나이트 스팟’ 역시 여드름 화장품이라고 광고했으나 실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광고를 게재했다. 두 업체 모두 판매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미구하라 ‘울트라 화이트닝 앰플’은 “기미·잡티 지우는 마법 앰플”이라는 문구를 사용했으며, 에이빌코리아 ‘프레쉬허브 오리진 세럼’은 “항산화 크림, 여드름도 들어갔습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광고로 적발됐다. 두 업체는 광고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외에 사용하지 않은 원료를 표기해 적발된 업체도 있었다. 엔프라니의 ‘엔프라니 프라니엘 토탈 모이스처 에센스’ ‘홀리카홀리카 불가리안로즈 12HR 모이스춰라이징 크림’과 우신화장품의 ‘코겐세라마이드6.0 시스테인’은 사용되지 않은 원료 ‘비스하이드록시에칠비스세틸말론아마이드’를 2차 포장의 전성분 기재사항에 표시해 적발됐다. 두 업체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미젤라화장품의 ‘엔씨페트라 프리미엄 티트리 엘피피 트리트먼트’는 사용하지 않은 원료 ‘벤즈이소치아졸리논’을 1차 포장의 전성분 기재사항에 거짓으로 기재·표시해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피비에스코리아는 ‘셀라인 겔’에 등록된 주소가 아닌 다른 주소를 거짓으로 기재해 유통·판매해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업체(2월 1일~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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