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LG생활건강(051900)은 울산공장이 녹색기업으로 지정됐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LG생활건강의 울산공장에 대해 기존 규제 위주의 환경 정책에서 탈피해 자율적으로 환경 오염 물질 감축, 자원 및 에너지 절감,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하기 위한 목표를 실행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한 사업장으로 환경부장관이 녹색기업으로 지정했다.
환경부의 녹색기업 지정 기간은 2012년 11월 8일부터 2015년 11월 7일까지 3년간이다.
지난 2010년 4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으로 기존의 환경친화기업이 녹색기업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에 LG생활건강 측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녹색경영정보 관련 공시 사항 신설(녹색기업의 지정·지정 취소)에 따른 자율공시임을 밝혔다. 이번 녹색기업 지정으로 LG생활건강의 울산공장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된 후 2회 연속 지정된 사업장으로 업계의 모범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녹색기업의 지정·지정 취소(자율공시)
▲ 자료 제공 : 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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