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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화장품 관련 업계의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 방법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 ‘피부 보습, 탄력개선 및 피지분비조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주요 내용은 △시험 요건 △피험자 선정 기준 △시험부위 선정 및 시험물질 도포 △평가방법 △유해사례 평가 △통계분석 방법 등으로 피부 보습, 탄력개선, 피지분비에 대한 자세한 실증 방법이 수록돼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실험은 국내외 대학 또는 화장품 관련 전문 연구기관에서만 이뤄져야 하며 최소 20명 이상의 유효한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또 피부 보습은 coroneometer를 이용해 피부의 수분함유도 변화를 측정하고 탄력 개선의 경우에는 cutometer나 dermflex를 이용해 피부 탄력도를 측정해야 한다. 아울러 피지분비조절 실험은 sebumeter를 이용해 일상 피지 수준과 피지 분비율을 측정해 그 차이를 확인해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화장품 업계의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국민들이 마음 놓고 화장품 표시·광고 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 화장품 정보방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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