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레알, 에스티로더, 오르비스 등 유명 수입 브랜드들이 6일부터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지난달 29일 로레알의 비오템과 에빠끌라 듀오, 에스티로더의 크리니크 그리고 오르비스의 스킨, 로션, 크림 등에 대해 광고업무 정지 3~4개월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따라서 이들 업체의 한국 자회사 또는 수입사인 엘오케이(유), 이엘씨에이한국(유), (주)한국오르비스 등은 DM을 비롯한 광고 자료 등을 모두 폐기하고 식약청의 처분에 대비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비오템은 퓨어펙트 스킨 클렌징 젤, 퓨어펙트 스킨 모공 수축 스킨, 퓨어펙트 스킨 트러블 에센스 로션, 퓨어펙트 스킨 스팟 솔루션, 옴므 T-쀼르 클렌저, 옴므 T-쀼르 토너, 옴므 T-쀼르 로션 등 7개 품목이 광고업무정지 4개월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
이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 광고로 인한 것인데 '트러블! 모공! 피지를 해결' '-33% 트러블 감소 효과' '하이드록시산 복합체로 강력하게 모공 축소' 등의 표현을 가리킨다.
지난 1991년 에스티 로더 그룹의 한국 자회사로 설립된 이엘씨에이한국(유)은 94년 12월 한국에 런칭한 크리니크 브랜드의 안티-블레미쉬 솔루션 클렌징 폼, 안티-블레미쉬 솔루션 클래리파잉 로션, 안티-블레미쉬 솔루션 클리어링 모이스춰라이저 등 3개의 품목에 대해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이 밝힌 위반 내용은 홈페이지(www.cliniquekorea.co.kr)를 이용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였다.
'해초 추출 성분이 피지가 과도하게 생성되는 것을 막고 사용 3주 후 구진 트러블 개수 37.8% 감소'라는 문구와 사용 전후의 비교 사진을 게재해 '실험자 A씨 누렇게 곪고 있던 화농성 트러블이 안티-블레미쉬 솔루션즈 사용 후 차츰 진정되며…'라고 표현했다.
올해 한국 진출 11주년을 맞이한 일본 오르비스의 수입판매업체인 (주)한국오르비스도 '오르비스클리어바디로션(스프레이)' 품목에 대해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
오르비스는 지난 1997년 일본 통판 업계 최초로 재료 조달에서 상품 제조까지 전 과정에 대해 국제적 품질인증인 ISO9001을 취득해 자부심이 대단한 화장품 업체로 유명하다. 오르비스 제품은 현재도 일본 오르비스에서 제조돼 한국오르비스에서 수입판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에 따르면 한국오르비스 홈페이지(www.orbis.co.kr)에 '확실한 트러블 케어' '트러블 흔적까지 싹' '바디트러블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 등과 네이버 샵앤 이벤트 페이지에 '가슴, 등, 팔의 트러블을 잠재우는 2주간의 피부기적' '여드름이 고민이시라면?' 등의 내용 게시가 문제가 됐다.
이번 행정 처분은 수입 브랜드 업체한테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수입 브랜드의 관계자들은 올해 글로벌 경기 침체와 백화점 성장률의 둔화로 작년에 비해 실적이 저조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적이 저조하다고 해서 무리한 광고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에 수입사 관계자들은 식약청의 관련 교육과 내부적인 리뷰를 통해 행정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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