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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CGMP 의무화, 안전관리, 규제 경쟁력 강화' 전망

김영옥 과장, 2013년 산업 전망 컨퍼런스서 안전관리 정책 변화 시사


▲ 식약청 화장품정책과 김영옥 과장
내년에는 화장품 GMP 의무화를 비롯해 안전 기준이 강화되고 코스메슈티컬이란 용어 사용이 축소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의 김영옥 과장은 지난 12월 7일 건설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이슈, 2013 화장품 산업 전망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히고 내년도 식약청의 화장품 정책 방향을 안전 관리 강화, 규제 경쟁력 강화, 역량 강화, 소통 강화라고 소개했다.
  
이는 내년도 단계별 화장품 GMP 의무화를 비롯한 원료 관리 체계, 표시 광고 개선 등 규제 강화를 예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규제 강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식약청의 역할 역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앞서 지적된 파라벤, 나노 물질 등에 대해 김 과장은 “파라벤, 나노 물질 등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피부에는 안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이다”며 “특히 파라벤의 경우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이 아니라 내분비계 장애 추정(또는 잠정) 물질이고 국내 기준이 외국의 기준보다 엄격하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에 따르면 현재 식약청은 파라벤에 대한 연구 사업을 진행 중이다. 연구 결과가 나오면 EU나 미국 등의 상황을 고려해 더 확실한 규정을 정하게 된다. 따라서 내년에는 파라벤에 대한 규정이 전문가 회의를 거쳐 국제적인 추세에 발맞춰 개선될 전망이다.

나노 물질 역시 식약청은 물론 OECD에서도 연구를 하는 등 국제적 기준 마련에 전 세계가 분주하다. 따라서 향후 나노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이 수립되면 유해성 논란을 잠재울 것이다. 우리의 경우는 나노에 대한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이 있다.

김 과장은 “전문가들도 아직까지 나노 물질이 위험하다고 보지 않고 특히 피부 부분은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많다”며 “다만 사실이 아닌 내용이나 포함돼 있지 않은 성분을 언급해 관련이 없는 효과 등을 강조하는 등의 허위 광고에 대해서는 법 준수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처분을 받게 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코스메슈티컬을 언급한 김 과장은 “코스메슈티컬(피부과 의사들이 개발·제조에 참여하는 화장품)이란 용어는 국제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축소되는 추세”라며 “내년부터는 우리도 코스메슈티컬이란 용어 사용이 축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스메슈티컬은 법적인 용어가 아니라 화장품 업계에서 편의상 사용하는 용어이다. 주로 광고에서 사용하는데 이 역시 의약적 효능을 표현하면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가령 ‘의사가 추천하는’ ‘의사가 인정하는’ 등의 표현은 금지에 해당되고 ‘대학병원에서 지정하는’ 등의 표현도 금지에 해당된다.

외국에서는 ‘의약품이 아님’이란 표현을 명확히 기재하는 경우에 한해 사용을 허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김 과장의 설명처럼 현재는 ‘코스메슈티컬’이란 용어 사용이 축소되는 추세이다. 

김 과장은 “코스메슈티컬이란 말은 의약품과 화장품의 경계에서 나온 용어일 뿐 이것을 화장품이라고 하기에는 어렵고 중간 정도의 제품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코스메슈티컬은 기능성 화장품과 혼돈을 주고 일본과 우리나라에만 있는 의약외품과는 또 다른 혼돈을 줘 통일과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아직까지는 화장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 이에 식약청은 내년도에 대국민홍보 또는 해외 홍보 등을 통해 긍정적인 인식으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화장품 산업의 파급 효과는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과학기술적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건강한 국가 건설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김 과장의 설명이다. 

이처럼 글로벌 수준의 건강한 국가 진입에도 화장품 산업의 역할은 적지 않다. 현재 국제적으로 안전한 화장품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화장품 신원료 및 신제품 개발 경쟁의 가속화, 품질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등이 요구되면서 첨단 평가기술이 등장하고 있어 내년에는 국내 화장품 안전 관리 정책의 또 다른 변화가 필요하다. 

김 과장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고도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국내 화장품 시장을 위해서라도 화장품 위해 정보의 이동에 따른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선진 기준 마련과 유해 사례의 관리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 김영옥 과장의 강의를 청취하는 컨퍼런스 참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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