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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화장품 효능효과 표시광고 까다로워진다

성일종 의원, 과대광고 소비자 피해 최소화 화장품법 일부개정안 발의



▲ 사진 : 성일종 의원 페이스북.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화장품의 효능, 효과에 대한 광고가 좀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최근 물티슈, 샴푸, 로션, 크림 등 화장품 효능, 효과에 대한 표시, 광고 행위를 강화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금까지는 저자극, 피부자극테스트 통과 등 화장품에 대한 효능, 효과를 표기하거나 광고하면서도 검증되지 않은 인체적용시험기관에서 발급받은 성적서를 토대로 표시, 광고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에 시험기관에 대한 신뢰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허위 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성일종 의원은 “개정법률안에는 국가에서 인체적용시험기관을 지정하고 화장품 효능, 효과를 표시·광고하려는 자료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정한 기관에서 시험한 자료로 한정해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장품 효능, 효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허위 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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