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롯데쇼핑(주)와 롯데마트 사업부(이하 롯데마트)의 부당한 파견 종업원 사용 행위, 서면계약 체결의무 위반행위 및 서면계약서 지연교부 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특정매입 계약을 통해 거래하던 6개 납품업자로부터 지난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45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63개 점포에서 판매 업무에 종사시키면서 사전에 파견 종업원의 업무 내용, 노동 시간, 파견 기간, 파견 비용의 부담 여부 및 조건 등 파견 조건과 관련해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특정매입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상품 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 수익을 공제한 후 상품 판매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같은 기간 롯데쇼핑은 32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물류업무와 대행업무의 업무 내용, 대금 지급 방법, 대금 결제 기간, 거래 기간 등 거래 조건에 관해 거래 개시일로부터 최소 23일부터 최대 28일까지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직매입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않은 상품에 대한 판매 책임을 부담하고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뿐만 아니라 롯데쇼핑은 52개 납품업자와 총 60건의 직(특정)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하면서 계약 시작일의 전일로부터 최소 7일부터 최대 49일이 지난 후에 교부하고 이 기간 동안 서면계약 없이 거래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 지위의 남용)를 비롯해 대규모 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 제8조 제3항 등을 적용했다.
공정위 측은 "새로 제정된 '대규모유통업법'(2012년 1월 1일 시행)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기존의 대규모 소매(점)업 고시를 적용해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규모 유통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서면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할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서면계약서(기본계약) 없이 거래해 납품업자들에게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주는 관행을 시정함으로써 향후 납품업자들의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으로 기대된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롯데 측은 지난해에도 백화점 관계자가 직매입한 상품의 재고를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일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한편 롯데쇼핑은 올해말 현재 자산총액이 35조 원을 넘어섰고 매출액 22조 원, 영업이익 1조8천억 원, 순이익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증권가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