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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정부재 기자] 시중에 유통중인 화장품 품질관리에 대한 제조업체 책임 의무가 강화된다.
12월 29일 국회 본희의를 통과한 화장품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화장품 제조업자는 국민 건강에 위해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즉각 회수해 폐기처분하고 이 사실을 식약처에 보고하고 소비자에게도 알려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긴 화장품 제조업체는 제조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화장품 제조나 수입·판매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단, 성실하게 회수·폐기 처분을 하면 행정처분 수위를 줄여주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화장품법 개정 법률안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화장품으로 생기는 부작용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다는 취지로 위해 우려 화장품을 사업자가 자진 회수하고 공시하도록 식약처에 권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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