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장미란 기자]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월 31일 본회의에서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거친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의 제조와 수입, 유통 판매를 금지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이나 동물실험으로 만든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위해성 우려가 제기된 원료 등에 대한 위해 평가와 같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요한 경우나 화장품 독성시험을 위한 대체 시험법이 없는 경우 등은 예외로 했다.
개정안은 또 화장품 샘플에도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내용과 화장품 제조, 판매관리자가 화장품 안전, 품질관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