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등을 대상으로 화장품 법령과 정책에 관해서 ‘2018년 화장품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설명회에서는 식약처에서 ‘2018년 달라지는 화장품법령 및 정책 방향과 화장품 관련 규정 등을 설명하고, 나고야의정서 개요 및 유전자원법을 소개할 예정이다.
- 일 시 : 2018년 3월 29일(목) 14:00~16:30
- 장 소 :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
- 대 상 : 화장품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 관련 담당자 400명
- 신 청 :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 ‘교육마당’에서 접수
- 문 의 : 경영지원팀 이병수 대리(02-785-7985, jacklbs@kc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