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씨는 헤어숍에서 염색후 두피와 목이 가렵 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붉은 반점이 올라왔다. A씨는 불안한 마음에 피부과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염색 알레르기로 진단을 받았다. 염색 전에 염색약 알레 르기가 있다고 미리 이야기를 했음에도 미용실에서 오징어먹물은 알레르기가 없다고 해서 안심하고 사용했지만 결과적으로 부작용을 초래했다.
#2. B씨는 한달 전 △마트에서 구입한 ★제품으로 염색을 했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마트에서 ■업체의 염색약을 사용하니 두피에 마비증상이 오고, 얼굴이 부어오르고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났다. ■업체로 전화를 했으나 비보험도 많다고 하고, 병원 에서는 피부에 착색된 부분(검은색)은 몇 달 정도 걸린다고 안내를 받았다. 두피에 진물과 여러 가지로 금전적으로나 생활에서 불편을 겪었지만 업체는 의 료보험이 되는 한에서 보상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만 내놓았다.
#3. C씨는 ◇홈쇼핑에서 염색제를 구매해서 사용했 다. 머리에 부작용이 너무 심해 병원을 다녔고, 홈쇼핑에 문의를 하니 진단서를 첨부하면 3일치의 치료비를 처리해 준다고 해서 진단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업체 에서는 진단서에 제품명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병원에서는 제품명을 기록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흰 머리를 보이기 싫거나 개성과 아름다운 외모를 위해 셀프염색이나 미용실을 통해 염모제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많다. 하지만 모발 염색으로 인해 색소침반, 피부염 등 부작용을 겪는 소비자 피해도 발생하고 있으나 아직도 그 피해구제는 쉽지 않다.
염모제에 대해 소비자에게 알려줘야 할 정보제공이 보완되고는 있지만 패치 테스트에 대한 정보나 화학 성분을 줄인 천연성분이라고 광고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인지 등 소비자는 아직도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고 소비자의 사용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등 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 이 기사는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에 수록된 기사입니다. 이 기사의 전체 내용은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2018년 6월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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