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정부가 지정한 화장품시험검사기관이 17곳으로 늘어났다.
식약처에 따르면 7월 현재 화장품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설 한국식품과학연구원,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총 17개소다.
식약처 지정 화장품시험검사기관(2018년 7월 기준)
이들 기관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품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됐다.
화장품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되면 현행법이 규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소규모 화장품 제조업체가 수행하기 어려운 품질검사를 대행하게 된다.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설 한국식품과학연구원이 2003년 3월 6일 제1호 화장품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올해 7월 19일 와이에스환경기술연구원까지 17개소가 화장품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들 기관은 일반화장품, 기능성화장품, 퍼머넌트웨이브용·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의 이화학·미생물 검사 등 일반·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시험,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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