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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리포트] 중국 국가약품관리감독국, 음료수 같은 포장 화장품 '리콜' 조치

"어린이 마실 수 있는 위험 규정 위반" 포메이 5종 바디샴푸 생산, 시판 중단

 

[코스인코리아닷컴 정현진 기자] 중국 국가약품관리감독국(国家药品监督管理局)은 8월 28일 중국에서 시판되고 있는 ‘포메이 피파 바디샴푸(泊美枇杷畅饮清肌露)’는 제품 포장이 음료수와 비슷하며 ‘신선한 주스’, ‘FRESH + JUICY’ 등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로 리콜을 명령했다.

 

음료수와 비슷한 포장과 문구는 어린이가 오인해 잘못 마실 수 있는 위험 상황을 유발하며 어린이 안전문제에 직결된다고 밝혔다. 또 이런 포장 문구는 ‘중국 화장품 라벨관리 메뉴얼(化妆品标识管理规定)’ 중 소비자를 현혹하는 문구, 이미지, 부호 등을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포메이 바디샴푸를 제조한 상하이줘둬즈중신화장품유한회사(上海卓多姿中信化妆品有限公司)는 중국식품약품관리감독부 징계를 받아 포메이 5종 바디샴푸 생산을 정지하고 시판을 중단했다.

 

포메이 바디샴푸 리콜에 대해서 중국 네티즌들의 의견은 "어린이가 잘못 먹을 가능성이 너무 높다", "딱 봐도 음료수인 줄 알았다", "어른인 나도 착각하는데, 어린이는 그냥 음료수로 알 거다", "juicy라고 썼으면서 음료수가 아니라니" 등 리콜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한편, 한국 화장품의 중국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 라벨과 포장에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 제품 라벨에 대해서 자주 나오는 잘못은 라벨 번역이다. 화장품 행정허가 신고접수 규정에 따라 신고 자료에 모든 외국어는 반드시 중국어로 번역해야 하며 제품 겉포장 라벨에도 모두 중국어로 번역해야 한다.

 

또 많이 범하는 실수 중 겉포장지에 과민반응을 유발하는 향료 물질 성분 표시인데 화장품에 일부 에센스와 식물성 오일이 원료로 쓰이며 과민반응을 유발하는 물질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일부 국가(예 : 유럽동맹국)는 생산업체에 과민반응 유발 원료 사용이 기준치를 초과했을 시 라벨에 표기를 해야 한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제품 라벨에 과민 반응 유발 주의사항을 기재하고 ‘본 제품은 **성분’이 들어간 경고 표시를 해야 한다. 또 이 주의문구는 성분표와 함께 기재하면 안되며 성분표 밖 혹은 밑에 따로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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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 주의  포장 주의  소비자 현혹  중국 시장  포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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