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4 (화)

  • 맑음동두천 10.2℃
  • 맑음강릉 14.3℃
  • 구름많음서울 13.6℃
  • 맑음대전 11.2℃
  • 맑음대구 11.5℃
  • 맑음울산 11.8℃
  • 맑음광주 13.4℃
  • 맑음부산 15.4℃
  • 맑음고창 9.3℃
  • 맑음제주 14.4℃
  • 맑음강화 11.0℃
  • 맑음보은 8.8℃
  • 맑음금산 8.1℃
  • 맑음강진군 9.7℃
  • 맑음경주시 9.0℃
  • 맑음거제 12.3℃
기상청 제공

업체

유럽 화장품 시장 진출, CPNP 인증보다 RP ‘중요하다’

하우스부띠끄 10월 5일 ‘EU REACH, CPNP, RP 전문가 세미나’ 정보 공유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CPNP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유럽 시장 전문가들은 CPNP 인증보다 현지 파트너인 RP에 대해 먼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또 국내 기업들의 유럽 시장 진출을 어렵게 하는 까다로운 규제 ‘EU REACH(신화학물질 관리제도)’란 무엇인지 현지 전문가로부터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화장품 유럽 수출 인허가 전문업체 하우스부띠끄(공동대표 심형석, 조안나 쿠키엘라)는 10월 5일 코엑스 2018 인터참 뷰티 엑스포 코리아에서 ‘EU REACH(신화학물질 관리제도) 등록와 CPNP, RP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화장품 유럽 수출에 필요한 CPNP 제도에 대한 단순 정보를 넘어 유럽의 신화학물질관리 제도인 REACH와 화장품 성분물질 등록, 유럽역내책임자인 RP(Responsible Person) 제도와 같은 보다 심층적인 주제를 다뤄 관련 정보 부족으로 신제품 개발과 유럽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개최됐다.

 

지난 2013년 도입된 유럽의 CPNP(유럽단일화장품등록포털)와 RP제도는 유럽 진출을 준비하는 화장품 업체라면 한번쯤은 들어봤을 만큼 알려졌음에도 여전히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이해가 부족해 의도치 않게 유럽 내에서 한국 제품이 불법으로 유통되거나 화장품안전성보고서(CPSR) 관련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하우스부띠끄 CPNP 안전성평가사이며 현재 60여개 한국 화장품 브랜드 RP인 조안나 쿠키엘라가 ‘CPNP보다 중요한 RP의 역할과 책임’을 주제로 화장품 수출자들이 간과하는 RP(Responsible Person)에 대해 자세하게 공유하는 세미나를 실시했다.

 

 

조안나 쿠키엘라는 “CPNP보다 RP가 중요하다.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지켜야 할 규정이 많다. 화장품 분류가 선행돼야 하며, 화장품 시장에 있어서 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개인이나 법인이 유럽 내에서 화장품을 제조한다면 제조사가 RP가 된다. 수입 화장품의 경우 유럽 내 수입자(importer)가 RP가 된다. 그리고 제조사나 수입자가 아닌 유통자(distributor)가 있다. 이 3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수입자(Importer)와 유통자(distributor)의 차이점, PIF 내용과 보관, 지정RP(designatd RP)와 수입자 RP(importer RP) 등 헷갈리기 쉬우나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개념들과 그동안 한국 제조사들이 알기 어려웠던 한국 화장품 유럽 내 RP의 구조에 대해 설명했다.

 

조안나 쿠키엘라는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충족되는 서류를 준비하고, 안전성 평가를 한 뒤 RP를 통해 CPNP에 등록하면 된다. 단 CPNP는 데이터 베이스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CPNP 등록은 누구나 가능하나 제품 안전성 관련 서류(PIF) 등록 없이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리고 PIF 중 핵심은 일정 자격을 갖춘 안전성 평가사(Safety Assessor)가 작성한 CPSR(안전성테스트가 포함된 Part A와 B)”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요한 RP 업무는 EU 내 수입자와의 계약 체결”이라며 “EU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의 안전성은 수입자(importer)가 아닌 RP의 책임이다. EU 규정은 모든 수입자를 RP로 간주하며 제조사는 모든 바이어 정보(importer, distributor)를 RP에게 알려줘야 한다. 단, RP가 EU 내 제품 수입독점권을 가질 경우, EU 내 바이어는 한국의 제조사가 아닌 RP를 통해서 제품을 구입한 후 유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안나는 CPNP 등록 이후 화장품 유통 시 주의해야 할 점으로 바이어가 CPSR를 요구하는 경우를 꼽았다. 그는 “제품 안전성보고서인 CPSR에는 제품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포함돼 있으며, 만일 전달될 경우 바이어(importer, distributor)를 통해 외부로 유출될 수가 있기에 특별한 경우가 아닐 경우 전달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2부에서는 REACH 전문가인 마틴 뮤린이 ‘REACH vs Cosmetics in EU’라는 주제로 일반 REACH가 아닌 화장품과 REACH에 관한 등록, 신고 등 한국제조사들의 궁금증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문답의 시간을 가졌다. 생물학교육 석사학위를 받은 마틴은 1993년부터 유럽내 화학성분 등록분야의 리드 컨설턴트로 EU(REACH/CLP), POP’s(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등록과 biocides(살생물제), 화장품 위험평가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REACH는 2007년 발효된 유럽의 신화학물질관리 제도이다. EU 내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혼합물, 완제품 내 화학물질 포함)은 양과 위해성에 따라 등록(Registration), 평가(Evaluation), 허가(Authorisation)와 제한(Restriction) 규제를 받게 된다.

 

그동안 사전등록, 물질정보교환 포럼(SIEF), 등록(올해 5월 31일 마감)등의 절차가 진행된 바 있으나 최근 일부 국내 주요 화장품 제조사에서 REACH 등록이 되지 않은 물질(substance)과 미등록 물질에 대해 제조상의 문제로 유럽 수출을 준비하는 많은 화장품 제조사와 제조판매사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틴 뮤린은 “EU 내 세관 감독대상 물질, 의약품, 식품, 식품첨가물, 사료, 사료첨가물은 등록 대상 제외 물질이나 화장품은 REACHE 면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신규 또는 사전등록 되지 않은 기존 물질인 경우 EU 시장 출시 전까지 등록 완료해야 한다. REACHE 등록 시 수년이 걸릴 수 있으며 제품 성분에 위험성이 내재돼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특정 성분이 인간에게 위해성을 끼치는지도 중요하지만, 생체 내 축적된다던지 보존되는지에 대한 위해성도 평가해야 한다. 원성분에 대해서도 REACHE 등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태그

유럽 화장품 시장  하우스부띠끄  RP  EU REACH  CPNP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