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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리포트] 중국 장쑤성 화장품 생산허가 심사일 대폭 단축

종전 60일서 40일로 단축, 신청자료 간소화, 사후감독관리 체계로 전환

[코스인코리아닷컴 채신 기자] 중국 장쑤성의 화장품 생산허가 서비스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신청 자료가 간소화 되며 심사허가 시간도 단축된다.

 

장쑤성 정부의 ‘공상영업증(사업자등록증)과 경영허가증 분리’ 지시에 따라 12월 17일 장쑤성 약품감독관리국에서 출시한 ‘화장품 생산허가 진입 서비스에 관한 통지(通知)’는 4가지 사항에 대해 허가 진입 서비스를 개선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화장품 심사허가 기간 대폭 단축

 

2019년 1월 1일부터 화장품 생산허가 심사시간이 60일(근무일 기준)에서 40일로 단축하고 등록사항 변경, 재발급 등에 대한 허가시간은 10일로 단축한다. 또 화장품 생산허가 소거는 5일로 단축했다.


화장품 생산기업 신청 자료 대폭 간소화

 

공상영업증(사업자증록증), 법정 대표인 또는 품질 책임자의 신분 증명 등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기업에서 원본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다. 화장품 생산 기업이 연장, 변경, 재발급 등은 공장의 총 평면도, 생산설비 배치도, 간단한 작업 과정 설명서, 인테리어 설명서 등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다.

 

화장품 기업 현장 검사 내용 축소, 생산허가 연장 검사 단축

 

기업이 기업 명칭, 법정 대표인, 기업 책임자, 품질 책임자, 주소지 전환(지리적 위치 변함 없음) 또는 기업 주소지 변경을 할 때 기업 생산 조건, 검증 능력, 생산 기술 등 변동이 없을 경우 현장 검사를 더 실시하지 않는다.

 

공상영업증(사업자등록증) 신청 기간에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위험성 적은 화장품(아이크림, 유아용 화장품, 염색&파마 제품, 선케어 제품, 미백&잡티 제거 제품 제외)을 생산하는 기업이 화장품 생산허가를 연장시킬 경우 각 지역 공안국이 기업 신청 전 3개월 내에 실제 검사는 상황에 따라 신청 기업의 현장을 검사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한다.

 

공안국 사후 감독관리 강화, 기업 책임의식 정착 유도

 

각 지역 공안국은 연간 감독검사 계획을 엄격히 기획해야 한다. 공상영업증(사업자등록증)을 받은 기업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한 감독검사 결과, 행정처벌 등 정보를 장쑤성 시장감독관리정보 플랫폼에 올린다. 신용관리 제도의 정착을 위해 기업의 책임을 구체화하고 화장품 생산 기업의 책임의식을 유도해 화장품 품질안전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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