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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부정불법 화장품 분석영역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18 식의약품 등 수사·분석사례집’ 배포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화장품에 불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성분을 분석해 낼 수 있는 분석법이 개발돼 부정, 불법 제품 유통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식품, 의약품, 화장품에 불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낙태약, 비만치료제, 항히스타민 등 부정물질 575개 성분을 분석해 낼 수 있는 43개 분석법을 개발, 확립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화장품이나 의약외품 분석법도 10개에 달한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수사분석 사례집 분석법 주요 내용

 

 

해당 분석법은 ‘2018 식의약품 등 수사·분석사례집’으로 배포해 부정·불법 식·의약품 검사·수사기관 등에서 부정불법 식품·의약품·화장품 등의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수사·분석사례집에는 2017년 개발된 515개 성분에 대한 38개 분석법은 물론 2018년 새롭게 자체 개발한 화장품 중 허용외 타르색소 분석법 등 60개 성분에 대한 5개 분석법이 포함됐다.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분석법을 활용해 수사단계에서 분석 의뢰된 2,250건을 검사해, 아토피연고·무표시 환 제품 등 476건에서 부정·불법 성분을 확인하는 등 안전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2015~2018년 불법 혼입 성분 검출율

 

 

이번 분석법은 ▲식·의약품 중 불법 혼입성분 ▲식용금지성분 ▲화장품·의약외품으로 분류해 분석 영역을 다양한 분야의 원료와 제품으로 확대했다. 특히 ‘화장품·의약외품 등 분석법’은 화장품 중 허용 외 타르색소(19성분), 화장품 중 살균보존제 성분 I,II(13성분), 발모관련성분(13성분), 프탈레이트(6성분) 등에 대한 것으로 화장품 소비 연령층 확대와 SNS·블로그 등 다양한 구매 경로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불법 화장품 수입·유통을 차단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15~2018년 검체 유형별 의뢰건수와 의뢰된 성분 비율

 

 

화장품 중 허용외 타르색소 분석법은 각 나라별로 화장품 타르색소 사용 기준이 달라 우리나라에서 허용되지 않은 타르색소가 사용된 제품을 신속하게 검사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며 발모관련 성분 분석법은 최근 학업이나 직장생활 스트레스 등으로 탈모 증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탈모 완화, 발모를 표방하는 제품에 의약품 성분을 불법으로 혼입하는 사례가 있어 불법 제품을 검사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안전평가원은 “앞으로도 부정, 불법 식의약품을 신속,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식의약품과 화장품이 국내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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