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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2019년 시험검사 능력평가 실시

39개 화장품시험 검사기관 대상 중금속 분석 능력 평가

 

 

[코스인코리아닷컴 김수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국내외 시험·검사기관의 검사능력 향상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2019년 시험·검사 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시험·검사 능력 평가는 시료를 배포해 결과를 평가하는 숙련도 평가와 품질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품질관리 기준 평가’로 구성된다. 숙련도 평가는 식품, 축산물, 의약품, 화장품 등 총 23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그중 화장품 시험·검사기관은 39개 기관이 포함돼 있으며 중금속에 대한 분석 능력을 평가한다. 숙련도 평가는 6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눠 진행하며 화장품 시험·검사기관의 숙련도 평가 설명회 개최와 시료 배포 일정은 9월 3일이다.

 

시험·검사기관은 시료 배포 후 1개월 이내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평가 결과는 ▲양호 ▲주의 ▲미흡 세 등급으로 판정한다.

 

품질관리 기준 평가는 13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등 법정 검사기관 33곳과 식품, 축산물,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위생용품에 대한 민간 검사기관 104곳을 포함한다. 전년도 평가 결과 우수 기관은 평가에서 면제된다.

 

식약처가 작성한 품질관리 기준 평가표에 따라 ▲조직 운영 ▲시설 및 장비 ▲시험·검사 ▲품질보증 등 4개 분야 22개 필수 항목과 88개 일반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일정은 2월부터 11월까지다. 기관별 평가 일정은 평가 1개월 전에 추후 통보할 예정이다.

 

필수 항목이 모두 적합하고 일반 항목이 80점 이상인 경우 ‘적합’, 필수 항목이 하나라도 부적합하거나 일반 항목이 80점 미만인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된다. 숙련도 평가에서 주의 혹은 미흡 판정을 받은 기관과 품질관리 기준 평가 부적합 기관은 30일 이내에 ‘원인 분석 및 시정 조치 결과 보고서’를 식약처에 제출하고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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