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네이버 카페 |
화장품 샘플 판매 금지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법 테두리를 벗어난 샘플 판매가 인터넷을 통해 성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묘한 우회판매를 통해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판매하는 사이트는 물론 중고 벼룩사이트를 통해서는 직접적인 판매가 횡행하고 있어 정부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백화점 채널의 수입 명품화장품의 샘플 판매가 다시 재현되고 있을 뿐 아니라 방판 채널 등 각 유통채널에서 명성을 얻고 있는 제품의 샘플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등 정부의 단속 의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업계관계자들은 금지된 화장품 샘플 판매가 인터넷에서 성행하는 것과 관련, 각 회사별로 자체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샘플을 정상적으로 활용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을 관리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화장품법 개정 이후 각 회사에 대한 식약청의 사후관리가 철저해져 광고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철퇴를 가하고 있지만, 샘플 판매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위해 요소로 작용할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한 관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볼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화장품 샘플 판매와 관련 식약청의 관계자는 초기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나서고 있지만 편법이 교묘해져 단속이 어려움이 높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샘플 판매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정품 구매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는 입장이었다.
▲ 출처 : 네이버 카페 |
하지만 시일이 지난후 식약청의 입장은 이와 관련한 내용은 대변인실을 통해서만 들어야 하고, 샘플판매 단속과 관련해서는 질의서를 보내면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겠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정작 피해를 당하는 것은 소비자도 소비자이지만, 홍보·판매 촉진 등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 화장품회사이다. 샘플의 경우에는 정확한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지 않아 피부 부작용 등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판매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모두 화장품 회사가 책임을 져야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현재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샘플은 이름만 들어도 모두가 다 아는 수입 명품 브랜드인 SK-Ⅱ를 비롯한 에스티로더, 랑콤, 크리니크, 크리스챤 디올 등을 포함해 국내 명품 브랜드인 설화수와 헤라, 오휘 등을 막라하고 있다.
▲ 출처 : 네이버 카페 |
또한 시판채널에서도 인기가 높은 브랜드숍 샘플도 판매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단속이 강화돼야 ‘화장품 샘플 판매 금지법’을 시행한 취지를 살릴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한편 화장품의 샘플 판매는 2012년 2월 5일 발효된 ‘화장품 샘플 판매 금지법’에 따라 판매가 금지됐다. 화장품법(법률 제11014호) 제16조(판매 등의 금지) 제1항 제3호에는 ‘누구든지 판매의 목적이 아닌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동법 제3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출처 : 네이버 카페 |
Copyright ⓒ Since 2012 COS'I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