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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디안컴퍼니, 쏘내추럴 등 ‘화장품법 위반’ 적발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6개 업체 광고, 제조, 판매중단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울긋불긋 말썽피부 등, 가슴, 엉덩이 매끈한 바디 피부로.” 화장품을 광고하면서 품질과 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디안컴퍼니, 월드코스텍, 유한회사 비엔트리니티, 예스프리, 쏘내추럴, 자연인 등 6개 업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광고, 제조,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월 15일 밝혔다.

 

식약처 2월 15일 화장품 행정처분 현황

 

 

예스프리는 ‘손얼굴휴대용물티슈’를 제조하면서 품질관리기록서 중 완제품 품질시험성적서를 작성·보관하지 않고 제품표준서에서 정한 시험·검사를 하지 않아 ‘제조업무정지 1개월 7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유한회사 비엔트리니티는 카라헨헤어로스리커버리샴푸, 카라헨헤어로스리커버리컨디셔너, 스캘프리바이탈라이징세럼미스트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에 처해졌다.

 

디안컴퍼니와 월드코스텍, 쏘내추럴, 세렌디피티, 자연인 등 5개 업체는 화장품법에 위반되는 내용의 광고를 해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까지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가 정지됐다.

 

디안컴퍼니의 경우 ‘신비셀컬춰아이크림’은 기능성 화장품 오인 광고로 3개월 간 광고업무가 정지됐다. ‘제주햇살핑거샴푸’, ‘퍼퓸베이비파우더트리트먼트’, ‘제주햇살페퍼민트콜드샴푸’, ‘제주햇살체리블러썸샴푸’, ‘제주햇살마유샴푸’, ‘제주햇살와인샴푸’, ‘제주햇살로즈마리샴푸’, ‘제주햇살베이비파우더샴푸’는 2개월 간 광고를 하지 못하게 됐다.

 

월드코스텍은 ‘인진쑥에센스’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표시, 품질, 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 광고를 해 식약처로부터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또 해당품목에 대해 별개의 광고위반사항으로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했다. 쏘내추럴은 화장품법 위반 광고로 ‘센텔티트리바디스팟미스트’는 광고업무정지 3개월, ‘쏘내추럴리페어톡스피3스팟트리트먼트’는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자연인은 ‘아이소이 불가리안 로즈 블레미쉬 케어 세럼 플러스(잡티세럼)’에 대한 화장품법 위반 광고로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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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광고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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