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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화장품 겉포장 ‘사용기한’ 표시 의무화 추진

정인화 의원, 소비자 필수정보 확인 편익 화장품법 개정안 발의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앞으로 화장품 겉포장만 보고도 ‘사용기한’을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은 화장품 겉포장에 ‘사용기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화장품의 사용기한은 화장품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에만 표기가 의무화 되어 있어 소비자들은 화장품의 겉포장을 개봉해야만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필수정보인 화장품의 사용기한이 겉포장에는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입해 겉포장을 개봉한 후에야 사용기한이 경과했음을 알 수 있어 교환이나 환불을 해야 하는 등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장품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포장용기(1차 포장)나 겉포장(2차 포장)에 모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화장품의 구매편익을 도모하고 변질된 화장품 사용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화장품법 신·구조문 대비표

 

 

정인화 의원은 “화장품 사용기한 등 필수정보가 정작 화장품 겉포장에는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에게 불편함을 야기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화장품의 안전한 이용과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정인화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경진, 김종회, 윤영일, 이동섭, 이상헌, 장병완, 정동영, 조배숙, 채이배, 홍문표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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