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송아민 기자] 국회 헬스&뷰티 발전포럼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 소사, 보건복지위원회)이 4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전문기관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상희 의원이 주최하고 국회 헬스&뷰티 발전포럼, 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의원모임이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곽승준 창원대학교 교수가 ‘화장품 위해평가 동향과 향후 전망’에 대한 발제를 진행하고 이후 박수남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모두순 보건복지부 의료기기·화장품 TF팀장, 김춘래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장, 김은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규봉 단국대학교 교수, 장준기 대한화장품협회 상무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국내 화장품 산업은 지난해 수출액 62억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 4위 화장품 수출국가로 성장했다. 지속적인 성장과 도약을 위해 어느 때 보다도 국제적인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 국내 소비자를 비롯해 세계 소비자들로부터 지속적인 사랑을 받으려면 소비자들이 신뢰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화장품 원료 안전에 대해 전문적으로 위해평가를 하고 그 자료를 활용해 생산자들이 안전한 화장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미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EU화장품안전성평가위원회(SCCS), 미국 화장품원료검토위원회(CIR) 등의 화장품의 안전성과 위해성 등을 평가하는 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소비자 등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화장품 안전에 대해 신뢰를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화장품 산업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이를 전담하는 전문조직은 없는 상황이다. 독립적이고 상시적인 위해평가와 함께 소비자와 소통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곽승준 창원대 교수 “다학제적 노력과 선제적 대응 필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화장품 위해평가 동향과 향후 전망’에 대해 발제에 나선 곽승준 창원대학교 교수는 ▲화장품 위해평가의 정의와 방법론 ▲국내와 해외의 전담기관 현황과 동향 ▲화장품 위해평가 시스템 개선 ▲제안사항 등 위해평가와 관한 주요 이슈를 상세하게 다뤘다.
곽승준 교수는 "기존 식약처를 주축으로 수행된 화장품 원료의 위해성평가는 대부분 한시적, 단발성 머물렀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위해성 평가 업무가 상시적 수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시적 업무를 위해서는 반드시 독립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곽 교수는 "이미지의 영향이 큰 화장품 산업 특성상 안전성의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면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들어 예방적 활동을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유럽, 미국, 중국 등 화장품 주요 시장의 안전성 정보 네트워크를 통합 구축하는 한편 국내 연구자료를 적극 생산해 아세안, 중동, 남미 등 신흥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한국인의 특성을 고려한 시험 데이터를 생산하고 DB구축과 정보제공, 동물대체 시험방법 개발 등의 다학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해정보의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고 정보를 다양화해 위해 소통기능을 강화하고 ▲화장품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는 화장품 위해평가 전문가를 양성하고 ▲식약처가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던 화장품 원료의 위해성평가 결과를 적극 공개하는 창구로서의 역할 등 다양한 제안사항을 언급했다.
곽승준 교수는 “현재 식약처에는 식품안전과 의료기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산하기관이 있지만 화장품 전담 별도기관은 없는 상황”이라며, “EU 산하의 SCCS, 호주 NICNAS, 미국 CIR 등 국내에도 이러한 전담 위해성 평가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이어 “식약처가 용역연구과제 등을 통해서 위해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지만 1, 2년 단발적 용역과제에 그쳐 장기적 평가는 어려웠다. 지속적인 위해평가를 수행할 기관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지정토론 참여자 “실무적 차원 업무분장과 협력 적극 나서야”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는 모두순 보건복지부 의료기기·화장품 TF팀장, 김춘래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장, 김은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규봉 단국대학교 교수, 장준기 대한화장품협회 상무가 참여했다.
지정토론자들은 공통적으로 “화장품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안전성 평가 전문기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실무적 차원의 관련기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미 식약처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등에서 화장품 위해성 평가를 일부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효율적인 업무분장을 위해서는 부처와 관련기관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진흥과 규제의 균형을 잡고 단순히 규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을 확보해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는 점, 중소기업들이 위해성평가를 직접 진행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안전성 평가 전문기관의 필요성과 화장품 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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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상희의원 화장품안전성 위해성평가 전문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