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주영섭)은 병행수입물품에 통관표지를 붙이는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를 시행한다고 지난 5월 21일 밝혔다.
정상 수입된 병행수입물품이 위조 상품인 것처럼 소비자들에게 잘못 알려져 있어 성실업체가 병행 수입한 물품에 통관표지를 붙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물품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QR(Quick Response)코드방식의 통관표지에 해당 물품의 통관정보를 수록해 병행수입물품이 정식 수입·통관된 사실을 소비자가 바로 알 수 있게 했다. QR코드에 들어있는 통관정보는 수입자, 품명, 상표명, 모델, 원산지, 통관일자, 통관세관 등이다.
관세청 특수통관과 김동이 사무관은 “병행수입 활성화로 권리자의 독점수입물품과 병행수입물품 사이에 가격 경쟁이 이뤄져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정상적인 병행수입물품을 구매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병행수입물품은 상표법에 의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해 적법하게 수입한 상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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