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 내년 1월부터 화장품에 대한 지출도 한국인의 소비지출 측정 기준에 포함된다. 통계청은 지난 1일 한국표준목적별개별소비지출분류(COICOP-K)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측정하지 못했던 화장품 소비를 포착할 수 있게 됐다.
한국표준목적별개별소비지출분류(COICOP-K)는 2008년 가계동향조사, 소비자물가조사, 농가·임가·어가 경제조사, 국민계정, 지역내총생산(GRDP) 등 국가 기본 통계 작성 때 소비지출을 포착하는 기준으로 제정됐다.
통계청은 유엔통계처(UNSD)가 운영하는 '국제표준 목적별 개별소비지출분류'(COICOP)가 지난해 개정됨에 따라 국내 가계소비 구조와 특성을 반영해 제정 11년 만에 국내 분류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은 국제표준 개정으로 중분류→소분류→세분류 단계에 세세분류를 추가했다. 중분류 1개, 소분류 5개, 세분류 30개를 추가하면서 세세분류 353개를 신설했다.
이번 개정에는 국내 소비지출 현실도 새로 반영했다. 국제 분류에는 하나로 묶여 있는 화장품, 쌀, 아동복, 국내‧외 단체여행, 유아용 분유 등 18개를 세분화해 관련 소비지출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2017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국가통계위원회 심의와 통계 작성기관 최종 의견조회를 통해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어 가계 소비지출 관련 통계의 현실 적합성과 국제비교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손은락 통계청 통계기준과장은 “각종 검증을 통해 다른 통계 조사에도 확대 적용된다”며, “새 분류는 내년 1월 1일 시행되며 한국은행의 2020년 국민계정 추계부터 사용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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