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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푸드, 아이피어리스 회생계획안 다음달 30일 심리 결의

서울회생법원 다음달 30일 관계인집회,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 주목

 

[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아이피어리스와 스킨푸드에 대한 기업 회생계획안이 다음달 30일 심리, 결의될 예정이다.

 

아이피어리스와 스킨푸드 채무자(회사) 관리인 측은 다음달 30일 오후 2시 30분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에서 특별조사기일 및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 및 이해관계인들은 다음달 30일 열리는 관계인집회에 착석해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 여부를 가리게 됐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려면 채권액 기준으로 회생담보권 75%, 회생채권 66.7%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율이 넘어서지 않아도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강제로 인가할 수도 있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아이피어리스의 변제재원은 총인수대금 224억 원 가운데 주간사 용역 수수료와 회생채권 조기변제 금액 유보액을 제외한 217억 9,567만 3,434원이고 스킨푸드의 변제재원은 1,748억 7,995만 6,245원이다.

 

주주의 권리변경과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 발행도 회생계획안에 포함됐다. 아이피어리스의 경우 회생계획 인가 전에 발행한 보통주 162만주 가운데 채무자 회생절차 개시 원인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보유주식 159만 8,000주는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0주를 같은 액면가 보통주 1주로 병합한다. 주식병합으로 인해 발행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무상 소각한다.

 

또 채무자는 유상증자에 의한 방법으로 5,000원 액면가의 기명식 보통주 408만주의 신주를 발행한다. 이로 인해 증가하는 자본금은 204억 원이 된다.

 

스킨푸드 역시 회생절차 개시 원인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8만 8,000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0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며 1주 미만의 단주는 법원 허가를 통해 무상 소각한다.

 

또 회생계획의 권리변경에 따라 회생채권자가 주금을 신규로 납입하지 않고 회생채권액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관리인은 법원 허가를 받아 신주를 발행하고 신주발행 효력발생일에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게 된다. 특수관계인 채권(회생채권)의 신주는 5,000원 액면 및 발행가로 516만 4,901주(258억 2,450만 5,000원)를 발행한다. 이밖에 유상증자에 의한 방법으로 액면 및 발행가 5,000원의 신주 1,796만 주를 발행해 898억 원의 자본금을 확보한다.

 

아이피어리스와 스킨푸드의 유상증자를 위해 발행된 신주는 모두 피티제삼호 유한회사가 인수한다. 앞서 아이피어리스와 스킨푸드 관리인 측은 지난 3일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 설명회를 열고 회사 상황에 대해 설명한 뒤 회생절차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 23일 채무변제에 대한 회생계획안이 제출됐고 관계인들이 이를 심의하게 됐다.

 

한편, 아이피어리스와 스킨푸드는 지난달 12일 인수합병 본계약 체결로 인수대금 2,000억 원에 사모투자펀드 운용사인 파인트리파트너스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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