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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민청원 안전감사제' OECD 혁신사례 선정

OECD 공공거버넌스국 "국민 눈높이 청원 불안요인 해소" 공공분야 모범행정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일 국민청원 안전검사제가 OECD 공공분야 혁신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공공거버넌스국(OECD-OPSI)은 국제사회의 열린 정부 구현을 목표로 각국의 혁신사례를 조사, 선정해 해당 사이트에 발표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생활 속 불안요인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의 청원을 받아서 수거,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다. 작년 4월부터 시작해 6건의 국민 청원을 검사해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영⋅유아용 물휴지(2018년 9월) ▲발효식초 등 다이어트 음료(2018년 11월) ▲어린이 기저귀(2018년 12월) ▲노니 분말⋅환제품(2019년 5월) ▲한약재 벤조피렌, 화장품 에센스(2019년 8월) 등이다.

 

열린정부파트너십(OGP)에서 한국의 대표 혁신 공약으로 선정됐다. 국내에서는 7월에 정부혁신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 또 행정안전부의 정부혁신 현장이어달리기 등을 통해 대표적인 혁신사례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등과 같은 적극 혁신행정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국민 중심의 식품, 의약품, 화장품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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