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 기능성 화장품 심사 과정에서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를 받은 경우 판매를 금지하고 영업자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제재조치가 마련된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기능성 화장품 심사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판매금지와 영업자 등록 취소 등의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기능성 화장품 심사 등에 대한 제출서류가 허위자료로 판명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등을 받은 경우에 대한 조치 근거가 미비해 적절한 제재조치를 내리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화장품법 제15조와 제24조를 바꿔 '제4조에 따른 심사를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기능성 화장품'과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능성 화장품을 판매한 경우'를 신설, 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전혜숙 의원은 "기능성 화장품 심사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판매를 금지하고 영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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