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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LED 마스크'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대거 적발

공산품을 ‘주름개선’ 등 의료기기 오인 광고 943건 적발 시정명령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명신 기자] 국내 대기업 등이 시판하고 있는 'LED 마스크' 관련 광고가 주름개선 등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홍보하다 허위, 과장광고로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하나로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이트 7,906건을 집중 점검해 ‘주름개선’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943건을 적발했다고 9월 9일 밝혔다.

 

공산품의 의료기기 오인 우려 광고 위반 사례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발광다이오드(Light-Emitting Diode, LED) 마스크는 얼굴에 쓰는 가면 모양의 피부 미용기기로 제품과 피부가 맞닿는 면에 LED라이트가 배치되어 있는 제품이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 제품들은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았을 뿐더러 효능, 효과가 검증된바 없는 일반 공산품임에도 ‘주름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 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 완화’ 등의 효능, 효과를 표방해 의료기기 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를 하다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광고 사이트 943건은 해당 사이트를 운영한 제조, 판매업체에 시정명령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주름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 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 완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LED 마스크는 의료기기 허가와 신고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에게는 구매할 때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온라인 광고,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서도 소비자 안전사용을 위해 온라인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허위, 과장 광고로 적발된 공산품 LED 마스크 목록 리스트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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