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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내년 1월부터 화장품 포장지에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식약처 '향료' 아닌 25가지 알레르기 유발성분 명칭 기재 행정예고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명신 기자] 내년 1월부터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는 착향제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은 향료가 아닌 구체적 명칭을 직접 포장에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을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화장품에 원료로 들어 있는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화장품의 포장에 성분의 명칭을 표시해야 하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했다.

 

화장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은 모두 25가지로 아밀신남알, 벤질알코올, 신나밀알코올, 시트랄, 유제놀,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이소유제놀, 아밀신나밀알코올, 벤질살리실레이트, 신남알, 쿠마린, 제라니올, 아니스에탄올, 벤질신나메이트, 파네솔,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리날룰, 벤질벤조에이트, 시트로넬롤, 헥실신남알, 리모넨, 메칠2-옥티노에이트, 알파-이소메칠이오논, 참나무이끼추출물, 나무이끼추출물 등 모두 25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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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향료  착향제  알레르기유발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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