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 식약처는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일부개정안으로 과징금 상한액 조정,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처리 규정 추가, 가격표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 신설 등을 지난 9일 입법예고했다.
# 과징금 상한액 조정과 적정과징율에 따른 과징금 금액 정비(안 제11조 및 별표 1 개정)
과징금 상한액 조정과 적정과징율에 따른 과징금 금액을 정비한다. 이번 개정안은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조정된다. 이같은 과징금 조정은 법제처의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 권고에 따른 것으로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금액을 조정함으로써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과 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다.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처리 규정 추가(안 제15조 개정)
내년 3월 14일 첫 실시되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제도(2018년 3월 13일 공포)가 관련해서 자격시험 시행에 필요한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시행령 일부를 개정한다. 이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를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정에 추가해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가격표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 신설(안 별표 2 개정)
가격표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을 신설했다. 화장품법 개정으로 가격표시 위반 사항에 대해 현행 벌칙을 부과하던 것을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완화했다. 이는 과태료의 세부 부과금액을 정하는 등 제도 시행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와 사유 등 관련 의견은 오는 10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출하거나 식약처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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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법 상한액 20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