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최문석 기자] 식약처가 지난 3월 14일부터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 인증, 표시광고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반드시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지 않아도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 광고할 수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
식약처는 최근 관련 업계에서 질의한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 화장품으로 표시, 광고하려는 경우에 반드시 식약처장이 지정한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지난달 30일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다만 식약처는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 화장품으로 표시,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거나 식약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즉,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 화장품으로 표시, 광고를 할 경우 식약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꼭 인증기관의 인증이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 화장품 인증표시(로고)를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또 현재 식약처장의 지정을 받은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의 인증기관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지정일 2019년 6월 21일) 뿐 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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