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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의무화 설명회' 실시

수도권, 충청권 등 8개 지역서 12월 25일 시행되는 ‘자원재활용법’ 상세 교육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 환경부는 오는 12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자원재활용법’과 관련해 오는 11월 13일부터 12월 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자원재활용법’의 ‘포장재 재질과 구조 평가 의무화’ 설명회를 실시한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 등 8개 지역에서 총 9회 실시하며 참석대상은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 약 8,000여개소와 유관단체 등이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자원재활용법이 주요 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 포장재 재질과 구조 평가 제도 설명회 프로그램

 

 

우선 대전은 11월 1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통계청 통계교육원 대강당에서 실시하고 수원은 11월 15일 수원시민회관 대강당에서, 부산은 11월 20일 지오파트너스 강의장에서, 제주는 11월 21일 제주상공회의소 5층 국제회의장에서 실시한다.

 

인천은 11월 26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실시하고 서울은 11월 27일, 28일 스페이스쉐어 대치센터 갤럭시홀에서 개최한다. 또 광주는 12월 2일 5.18 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원주는 12월 3일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대강당에서 실시한다.

 

오는 12월 25일부터 ‘자원재활용법’과 시행됨에 따라 ‘포장재 등급제’ 실시가 예정돼 있다. ▲포장재의 재활용성을 고려한 포장재 재질과 구조 개선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의 단계적 퇴출 등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포장재 재질 구조와 평가가 의무생산자 자체평가→환경공단 확인→평가결과 표시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포장재의 평가 확인서는 6개월 이내에 포장재에 표시해야 하며 개선대상 포장재는 1년 내 개선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만일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제조, 수입, 판매 중단 조치가 내려진다.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어낼 수도 있다. 화장품의 경우 책임판매업자가 포장재 의무생산자로 자체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화장품은 워낙 포장재가 다양하고 재질과 구조 평가의 소요 기간도 길어 현장에서 혼란이 우려된다.

 

 환경부 포장재 재질과 구조 평가 제도 설명회 개최 일시와 장소

 

 

이번 설명회는 무료로 진행되며 참가신청은 팩스(02-6948-8787~8)로 하면 된다.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상세하게 알 수 있다.

 

관련태그

자원재활용법  포장재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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