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 식약처는 지난 11월 22일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는 업체, 화장품법 제13조인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위반을 한 사실이 있는 업체, 품질관리 업무절차서에 따른 제조번호별 품질검사 미실시한 로즈힙 오일, 타마누오일 제품에 대해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유통, 판매한 업체 등을 적발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1개월~3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주)급시우, (주)라스텔라, 최신영뷰티닥터, 태검무역 업체를 적발했다. 식약처는 화장품법 제 13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를 위반 사실이 있는 (주)라스텔라에 대해 로즈 셀 인퓨전 광고업무정지 3개월(12월 2일~2020년 3월 1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최신영뷰티닥터는 두피케어 천연샴푸, 쵸이셀 줄기세포 천연화장품에 대해 화장품법 제13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한 사실이 있어 적발했다.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12월 2일~2020년 3월 1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태검무역은 로즈힙오일, 타마누오일 제품에 대해 품질관리 업무절차서에 따른 제조번호별 품질검사를 미실시했다. 로즈힙오일, 타마누오일 제품에 대해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유통⋅판매 한 사실이 있어서 적발됐다.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12월 9일~2020년 1월 8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 11월 22일 화장품법 위반 적발 행정처분 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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