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6 (목)

  • 흐림동두천 6.0℃
  • 흐림강릉 10.4℃
  • 서울 6.8℃
  • 대전 6.6℃
  • 대구 7.7℃
  • 울산 11.1℃
  • 흐림광주 8.1℃
  • 부산 9.0℃
  • 흐림고창 8.0℃
  • 제주 11.3℃
  • 흐림강화 6.5℃
  • 흐림보은 5.8℃
  • 흐림금산 6.7℃
  • 흐림강진군 9.5℃
  • 흐림경주시 9.1℃
  • 흐림거제 10.1℃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스포츠, 마사지 표방 과대광고 화장품 사이트 1553건 적발

식약처, 의학적 효과 '소염진통, 혈액순환, 근육이완' 사이트 차단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김성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28일 '스포츠, 마사지' 용도를 표방한 화장품 판매 사이트 4,748건 중 허위, 과대광고 사이트 1,553건을 적발했다.

 

허위, 과대광고 사이트로 적발된 1,553건 중 대부분의 위반 사례는 ▲소염·진통 ▲혈액순환 ▲근육이완 ▲피로회복 등의 의학적 효능, 효과를 표방하거나 '미국 FDA에서 의약품으로 등록'이라는 문구 등을 사용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보고하지 않은 제품을 '주름개선'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광고하거나 '부상 방지·회복', '경기력 향상'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경우도 함께 적발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1,553건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사이트 차단 요청과 관할 지자체에 점검 요청을 진행했으며,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관할 지방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할 수 있도록 점검을 지시했다. 또 식약처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민간 광고 검증단의 자문을 받아 스포츠, 마사지 용도 표방 화장품에 대해 구매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인체의 청결과 미화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이기 때문에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이다"며 "관절의 염증, 통증을 완화시킨다든가 피로감을 회복시킨다든지, 신진대사 활성화 등 의학적 효능은 화장품이 내세울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식이유황과 글루코사민 등 원료의 효능, 효과를 주장하는 내용 역시 과학적 근거가 미약하다"며 "화장품에서의 효능과 효과를 식약처가 검토하거나 인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를 내세운 광고는 검증되지 않는 사항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점검은 식약처의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중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다이어트와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등 소비자 밀접 5대 분야와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 과대광고와 불법유통을 집중 점검하는 프로젝트다.

 

식약처 담당자는 "이번 프로젝트의 성과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생활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겠다"며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해서도 소비자 안전을 위해 온라인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