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 식약처는 지난 11월 29일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고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업체, 기능성 화장품을 제조하면서 완제품 시험 항목 중 일부 시험을 시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업체 등을 적발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4개월, 제조업무정지 15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주)부스트랩, (주)코스모바이오, (주)에어바이오, 리봄화장품(주), 애경산업(주), 최신영뷰티닥터 등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비교대상과 기준을 분명히 밝히지 않았으며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경쟁상품과 비교하는 광고와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행위 등의 금지를 위반 사실이 있는 (주)부스트랩에 대해 리프리스트 애프터 왁싱 케어세트 광고업무정지 4개월(12월 9일~2020년 4월 8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주)코스모바이오는 갈라톡 사이드 화이트닝 스페셜 리스트 크림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 제조하면서 완제품 시험 항목 중 일부 시험(하이드로퀴논)을 미실시했다.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5일(12월 9일~12월 23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주)에어바이오는 닥터큐어7 페이셜마스크 제품에 대해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행위 등의 한 사실이 있어 적발했다.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12월 9일~2020년 2월 8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리봄화장품(주)은 스킨큐어 센텔라클렌징 폼 120ml, 린코메이 스킨키스 씨비크림 50ml, 노베아CC크림 50ml, 비타콜라겐 스네일 화이트닝 크림 50ml BULK, 썸바이미바이바이 블랙헤드 30 테이즈미라클 그림 티톡스버블클렌저 120g 제품에 대해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위반했다.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5일(12월 6일~12월 20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애경산업(주)은 아이솔브 유스루테인 인텐스 아이 세럼 제품에 대해 화장품법 제13조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 등을 한 사실이 있어 적발했다.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12월 6일~2020년 2월 5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최신영뷰티닥터는 두피케어 천연샴푸, 쵸이셀 줄기세포 천연화장품에 대해 화장품법 제13조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적발됐다.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12월 9일~2020년 3월 8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주)제이앤제이코퍼레이션즈는 더블유 피부연구소 줄기세포 재생 크림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서 적발됐다.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12월 4일~2020년 3월 3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해브앤비(주)는 닥터자르트 더마스크 워터젯 수딩 하이드라 솔루션 제품에 대해 해당 제조번호 중 일부에 대해 1차와 2차 포장의 사용기한이 다르게 기재 표시돼 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을 유통한 사실이 있다. 제조번호에 한해 회수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 11월 29일 화장품법 위반 적발 행정처분 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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