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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8개 업체 적발 행정처분

의약품 잘못 인식 광고, 화장품법 위반 등 2개월~4개월 광고업무 정지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 식약처는 12월 6일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고 비교 대상과 기준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을 경쟁 상품과 비교하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는 업체,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위반을 한 업체 등을 적발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4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주)무무코스메틱, (주)마콘컴퍼니, (주)유스바이오, 닥터닥터, (주)아보브네이처, 셀큐티스코리아, (주)시드물, 동국제약(주) 등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비교 대상과 기준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을 경쟁상품과 비교하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는 (주)무무코스메틱에 대해 안티 인그로운헤어스프레이 125ml, 인티메이트 미스트 70ml, 인티메이트 클린져 180ml 화장품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비교 대상과 기준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는 사항을 경쟁상품과 비교하는 광고를 했다.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12월 16일~2020년 3월 15일), 4개월(12월 16일~2020년 3월 15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주)마콘컴퍼니는 울트라 퍼밍 셀룰로오스 마스크 화장품에 대해 제조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했다가 적발됐다. 해당품목에 대해 제조하면서 광고업무정지 3개월(12월 17일~2020년 3월 15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주)유스바이오는 미라클 30 유스앰플에 대해 제조하면서 화장품법 제13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위반했다.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12월 13일~2020년 3월 12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닥터닥터는 비파이브샴푸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12월 17일~2020년 3월 16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주)아보브네이처는 내츄럴오가닉 퓨처플레인, 오리지널플레인, 오리지널엠보싱, 베이직플레인, 베이직엠보싱, 프리미엄플레인, 프리미엄엠보싱, 수딩프리미엄플레인, 수딩프리미엄엠보싱에 대해 2017년 7월경부터 홈앤쇼핑 인터넷 홈페이지에 화장품(물티슈) 네츄럴오가닉 퓨처플레인 등 9개 제품을 광고하면서 독일 피부 임상 테스트 완료 등의 내용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12월 16일~2020년 2월 15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셀큐티스코리아는 에센스 지방 기질 세포 앰플 화장품에 대해 제조하면서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적발됐다.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12월 13일~2020년 3월 12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주)시드물은 시드물 피뿌리풀 앰플 제품에 대해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위반했다. 해당 품목광고업무정지 2개월(12월 16일~2020년 2월 15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동국제약(주)은 센텔리안24 마데카거즈 마스크 제품에 대해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적발됐다. 해당 품목광고업무정지 3개월(12월 16일~2020년 3월 15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 12월 6일 화장품법 위반 적발 행정처분 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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