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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4개 업체 적발 행정처분

여우뷰티, 주앤솝 등 과대광고, 미생물한도 기준 초과 적발, 광고업무 정지, 제조번호 회수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 식약처는 지난 12월 20일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허위 과대 광고를 실시한 업체와 미생물한도 기준이 초과한 업체인 여우뷰티, 주앤솝, 맑은 미소, (주)당호제지 등을 적발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와 해당 제품 제조번호 회수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여우뷰티는 자사 인터넷 쇼핑몰에 '줄기세포 활성화제 성분이 들어 있어서 모낭속 줄기세포들의 성장, 이동, 분할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들을 통해 모발성장을 촉진시켜 준다. 속눈썹 모발성장은 물론 모발재생과 모근강화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풍성한 속눈썹까지 연출가능하다' 등의 문구를 사용해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여우뷰티 젬소 마스카라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 2개월(12월 26일~2020년 2월 25일)을 내렸다.

 

주앤솝은 2019년 8월경에 제조한 인체세정용 화장품 초록콩폼클렌징 제품에 전 성분 중 KOH(비누화 반응을 위한 수산화칼륨) 성분을 용기에 기재를 하지 않고 총 40개(1,000,000원 상당)를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는 제품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5일(2020년 1월 2일~1월 16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2018년 10월경부터 자사 홈페이지에 인체세정용 화장품 NOSE FRESH BALM 제품을 광고하면서 비염(코막힘) 기침, 천식, 호흡기감염, 귀가려움(외이도염) 천연 성분으로 만든 비염완화제의 내용으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2020년 1월 2일~4월 1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맑은미소는 안심클린물티슈, 티트리안심클린물티슈, 내추럴허브물티슈(리필형) 제품이 미생물한도 기준을 초과해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조번호를 회수했다. 당호제지는 데일리소프트플러스 제품이 미생물한도 기준을 초과해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조번호를 회수했다.

 

식약처 12월 20일 화장품법 위반 적발 행정처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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