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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의료제품 품질감시 화장품 5건 부적합 적발

민관합동 현장 품질감시반 화장품(헤나) 미생물 한도 초과 부적합 판정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 대전시가 의약품, 화장품 등 의료제품의 위해 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실시한 품질감시에서 화장품 5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대전시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최근 이슈를 반영한 의약품(혈압강하제, 항생제 등), 화장품(두발용제품류, 남성화장품 등), 의약외품(치약 등), 한약재 등 241건을 수거해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지난해 연말까지 진행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 의약품과 의약외품, 한약재 등은 100%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화장품(헤나) 5건이 미생물 한도초과로 부적합 판정받았다.

 

대전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화장품 5건을 대전지방식약청과 수입업체 관할 지방청 등에 통보했다. 대전시는 지난해 품질감시에서 대전시약사회, 의약품유통협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민관 합동 현장 품질감시반을 운영하는 등 품질감시를 실시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제품들을 선정해 품질감시를 강화할 것이다”며 “관련 협회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체계적인 의료제품 품질감시와 유통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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