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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5개 업체 적발 행정처분

이니스프리, 랑콤 등 의약품 잘못 인식 우려 광고 적발 광고업무정지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 식약처는 지난 1월 23일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한  이니스프리, 뷰티큐앤에이, 에스디생명공학, 엘오케이(유), 일성 등을 적발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니스프리는 더마포뮬러 그린티 프로바이오틱스 크림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해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2월 3일~5월 2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뷰티큐앤에이는 에리떼마진정썬스틱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2개월(1월 22일~3월 21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에스디생명공학의 호메타골드리제너레이션크림이 기능성화장품 심사제외 품목 보고를 한 호메타골드리제너레이션크림의 1차 또는 2차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을 리제너레이션크림아데노신으로 거짓 기재한 사실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2월 3일~3월 2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엘오케이(유)의 압솔뤼 화이트아우라 리제너레이팅 화이트닝세럼, 압솔뤼 화이트아우라 리제너레이팅 브라이트닝 프레쉬크림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했다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2개월(1월 30일~3월 29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일성의 호호에미 베이비헤어&바디클렌져는 미생물 한도 기준 초과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 1월 23일 화장품법 위반 적발 행정처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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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스프리  에스디생명공학  엘오케이  일성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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