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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마스크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 적극 차단한다

1월 31일 관계부처 합동점검반 구성 "담합 가격인상 등 불공정 행위 엄정 조치" 현장점검 본격 가동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1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이후 마스크 등 관련용품의 가격인상과 판매급증 등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관련 품목에 대한 시장을 점검하고 대응을 논의했다.

 

우선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 대응에 나선다.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2월초까지 신속하게 제정하여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식약처, 기재부)하기로 했다. 담합 등을 통한 가격인상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시 공정거래법에 따라 엄정 조치(공정위)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마스크 등 관련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과 수급상황을 점검하는 등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행안부, 지자체)한다.

 



아울러 의약외품 생산자 등에 대한 공급확대 협조요청 등을 통해 시장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대(식약처)하고 소비자단체를 통한 부당한 가격인상 등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 또 국민적 불안감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1월 31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산과 유통단계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식약처와 공정위에 전담팀을 구성해 의약외품 가격, 수급, 매점매석과 불공정거래행위 등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한다. 식약처와 공정위, 국세청, 지자체 등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1월 31일부터 현장점검을 시작하는 등 본격 가동한다. 아울러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우려가 종식될 때 까지 국민안전 확보와 경제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총 동원해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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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기재부  공정거래위원회  질병관리본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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