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 화장품 생산실적 등의 보고 의무를 위반한 (주)아포리순이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았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아포리순이 지난 2018년 화장품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아 화장품법 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50만원의 행정처분을 관보에 게재하고 공고했다.
과태료 납부기한은 3월 16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가산금이 부과된다.
현행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모든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는 해당연도에 생산된 화장품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목록 등을 다음해 1월 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Copyright ⓒ Since 2012 COS'IN. All Right Reserved.
경인지방식약처 아포리순 화장품 책임판매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