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4 (토)

  • 구름많음동두천 20.9℃
  • 흐림강릉 14.4℃
  • 구름많음서울 20.3℃
  • 흐림대전 21.4℃
  • 흐림대구 22.3℃
  • 흐림울산 19.7℃
  • 흐림광주 24.3℃
  • 부산 20.5℃
  • 구름많음고창 24.8℃
  • 구름많음제주 23.4℃
  • 구름많음강화 19.5℃
  • 흐림보은 19.5℃
  • 흐림금산 20.4℃
  • 흐림강진군 24.4℃
  • 흐림경주시 21.3℃
  • 흐림거제 21.5℃
기상청 제공

정책

중기부, 올해 스마트공장 활성화 4,925억 지원 나선다

ICT융합 스마트공장 확산, 데이터 인프라 구축, 공정품질 기술개발 등 현장수요형 사업 추진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스마트 공장 지원에 총 4,925억원 예산을 투입한다. 중기부 2020년 스마트제조혁신 지원계획을 2월 4일 공고했다.

 

중기부는 이번 통합공고는 스마트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핵심 사업들로 구성했다. 2020년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은 ▲ICT 융합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 ▲데이터 인프라 구축 ▲공정·품질 기술개발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기술 개발 ▲스마트센서 선도프로젝트기술개발 등 5개다.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개요 (통합공고)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신청요건은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하는 국내 중소, 중견 제조기업, R&D 사업인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이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을 통한 사업계획서를 접수한다. 해당 홈페이지인 www.smtech.go.rk와 www.smart-factory.kr로 회원가입을 하고 온라인 과제관리 또는 사업관리, 과제신청 후 사업계획서에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과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또 국세, 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과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면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으면 신청과제가 이미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같은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정부지원금과 민간부담금 기준은 정부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50~100%이다. 10~50% 민간부담금 중 40~6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한다.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은 전액 현금으로 부담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서류 제출 후에 선정돼야만 지원이 가능하며 서류제출기한은 2월 중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것이다"고 밝혔다.

 

관련태그

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제조혁신  민관  스마트공장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