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오영주 기자] 에스디생명공학과 알파비앤에이치의 합병을 무효화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2월 6일 에스디생명공학은 이같은 사실을 공시하며 "법적대리인을 선임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공시된 에스디생명공학과 알파비앤에이치의 합병은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뷰티앤헬스 회사로의 도약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 예정됐다. 이와 관련 고승훈씨 외 20명은 지난달 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에스디생명공학과 알파비앤에이치의 합병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에스디생명공학과 알파비앤에이치의 합병을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바 있다.
한편, 에스디생명공학은 중국 우한 폐렴 사태 관련 종목으로 알려지면서 주가의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또 제품명 보고와 1차 포장과 2차 포장에 제품 명칭을 잘못 기재하는 실수로 식약처로부터 판매정지 처분을 받는 등 악재가 겹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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