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 경인식약청은 최근 화장품 폐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주)보베코스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이를 관보에 게재하고 공고했다.
경인식약청은 보베코스가 화장품법 제23조에 따른 화장품 폐기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판매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이를 전달할 방법이 없어 관보에 게재하고 공고했다고 밝혔다. 보베코스의 판매업무 정지는 2월 25일부터 3월 24일까지이다.
경인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행정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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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식약청 화장품법 행정처분 통지 보베코스 판매업무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