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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화장품 관련 '민간자격증' 유사명칭 신설금지 강화

화장품제조사, 화장품제조관리자, 맞춤형화장품제조관리자, 맞춤화장품판매전문가 등 사용금지

 

[코스인코리아닷컴 김수종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12일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화장품 관련 민간자격 신설 금지를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2월 12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공고에 따라 화장품 산업 분야에서 맞춤형화장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맞춤형화장품과 이와 유사 명칭을 사용한 민간자격이 금지된다.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려는 자와 제조한 화장품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거나 수입대행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 수여하려는 자 등 전반에 대해 화장품 제조와 판매 행위를 포함하는 민간자격 신설이 금지되는 것이다.

 

현재 통용되고 있는 화장품제조사, 화장품제조관리자, 화장품제조전문가 등이 적용대상이다. 아울러 화장품 제조, 관리, 판매 등의 명칭을 포함한 유사 명칭 신설도 금지했다.

 

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에도 맞춤형화장품판매 행위를 포함하는 민간자격 신설도 금지했다. 현재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맞춤형화장품판매사, 맞춤형화장품판매전문가 등이 대상이다.

 

맞춤형화장품의 혼합, 소분 업무에 종사하는 자(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와 중복되는 분야와 유사 명칭을 사용한 민간자격 신설도 금지하며 맞춤형화장품제조사, 맞춤형화장품제조관리자, 맞춤화장품제조전문가 등이 해당된다.

 

식약처는 치료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명칭이나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명칭 사용도 금하며 심리, 치료 등의 용어 사용을 금지했다.

 

한편, 현재 국가에서 검정하고 있는 화장품 관련 국가기술자격은 생산관리 분야의 공장관리기술사, 포장기술사, 품질관리기술사, 디자인 분야의 제품디자인기술사, 이용·미용 분야의 미용장, 미용사(일반), 미용사(피부), 미용사(네일), 미용사(메이크업), 이용장, 이용사가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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